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대여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46012-1721 (2000.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21
- 회신일
- 2000. 8. 8.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여한 채권(대위변제 구상채권 포함)이 화의법상 화의인가 결정으로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 발생이자가 면제된 경우,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화의인가에 따라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자수취가 강제로 제한되므로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부당행위계산부인)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동결·면제 기간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하여
- 다른 화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상환을 유보하고 기발생이자 및 화의기간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토록 결정된 경우
-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당해 법인이 지급보증한 채무보증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화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83 \ ‘99. 2. 22.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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