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질권이 설정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과-1196 (2012.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96
회신일
2012.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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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PF대출을 하고 신탁원본·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금융기관(펀드)이,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공개매각·환가처분될 때 처분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다. 질권 등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분양·처분 주체이자 공급자는 수탁자(신탁회사)이고 실질적 분양주체는 위탁자이므로, 채권회수를 위해 질권을 설정해 매각을 요청한 금융기관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펀드·은행)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금융기관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후, 당해 위탁자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설립된 “갑”부동산투자신탁 제00호(이하 본건 펀드라 함)과 관련하여

(1) 질의자(이하 당사라함)가 본건 펀드의 자산운용사임

(2) AA은행은 본건 펀드의 보관사, BB개발은 시행사, CC신탁은 수탁자, DD건설은 시공사의 역할을 맡고 있음

나. AA은행은 본건 펀드의 계산에 따라 BB개발에 PF대출방식으로 사업관련 자금을 대여하였음

(1) BB 개발은 CC신탁 및 DD건설과 관리형토지신탁 체결(본건 신탁계약)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됨

(2) CC신탁은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의 인허가 및 분양의 주체이며, 분양계약도 공급자의 지위에서 체결

(3) 분양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법상 실질적인 분양의 주체는 위탁자인 BB개발임

다. AA은행은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본건 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

(1) AA은행은 위 특약에 따라 대출원리금 기한 이익 상실 시 BB개발이 지급받는 신탁수익금을 CC신탁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대출금에 충당함

(2) 위 특약에 따라 BB개발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CC신탁과 DD건설이 판단할 경우 BB개발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신탁수익은 사업종료 후에 지급받기로 함

(3) 이 경우 CC신탁은 DD건설의 요청과 질의자의 동의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함

(4) 본 건, 사업 준공 후 미상환 대출원리금이 잔존하는 경우 BB개발은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 임대 및 기타 처분 권한을 질의자에게 부여하고, CC신탁은 질의자의 지시에 따라 미분양상가를 처분하여야 함

라. 현재 위 사업에 대해서는 미분양상가를 포함하여 공개매각절차를 통해 처분 완료되어 사업 종료 및 청산진행중

(1) 미분양상가와 관련 질의자는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CC신탁에 미분양상가의 공개매각을 요청하여 미분양상가를 처분함

(2) 본건 펀드(또는 AA은행)은 이러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미분양상가 처분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의 일부만 상환받고 일부는 상환받지 못하였음

2. 질의내용

○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당해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후,

- 채권회수 목적으로 신탁재산의 공개매각 요청 등에 따라 신탁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의 아파트 및 미분양상가를 분양, 처분하는 경우

○ 본건 펀드(또는 질의자, AA은행)가 처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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