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2008.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 회신일
- 2008. 5. 7.
- 소관
- 국세청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분 50% 이상 보유 예정인 중국 역외금융회사(특수관계자)에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한 것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 등 해외직접투자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대여 시,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당해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 법인의 목적사업
정관상 목적사업은 ① 기업투자업 및 경영컨설팅업과 ② 주택건설, 대지조성, 부동산공급·매매· 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영업부분은 ① 기업투자 사업부분과 ② 부동산개발 사업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음.
이중 기업투자 사업부분은 ① 벤처 투자, ②기업구조조정 및 M&A, ③ 부실채권(NPL) 인수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중국에 설립할 역외금융회사
목적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중국의 부실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에 특수목적회사(중국 현지법인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금융회사임. 이하 "역외금융회사"라 합니다)를 설립하고, 당사는 위 역외금융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할 예정임.
<역외금융회사>
역외금융회사라 함은 ①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②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③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 즉 순수 Paper Company(이하 "명목회사"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항).
- 금전대여의 성격 및 대여절차
․ 당건 금전대여는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이상 투자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역외금융회사 총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됨.
․ 당건 금전대여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ⅰ) 대여시 한국은행총재의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 신고(수리) 후 투자를 집행하게 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2항), (ⅱ) 신고내용의 변경,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등의 변경(폐지)신고서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하며(위조 제4항), 매분기별로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원장에게 보고합니다(위조 제4항) 그리고,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신고(수리)서 사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 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재정경제부의 감독을 받게 됨.(위조 제5항).
○ 질의요지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27조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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