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부가46015-1094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94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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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받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면 그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면세 원재료를 투입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13,1998.06.18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는 버섯을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순히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소비46015-272, 1996.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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