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재소득-220 (2004.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220
회신일
2004.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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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판매업(건설업)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즉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사용수익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된다.

요지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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