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주식기부시 시가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2006.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 회신일
- 2006. 6. 14.
- 소관
- 국세청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을 금전 외 자산(현물)으로 기부할 때 시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부금은 제공 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같은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등 유가증권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특히 기업공개 준비 중 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공모가격과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에 의한다.
【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전문】
1.질의내용 요약
기업공개 준비 중인 법인이 주식을 기부할 경우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12.18. 개정)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12.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 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02.12.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005. 8. 5. 개정)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 등의 가액 (2002.12.30. 개정)
나.관련 예규
○ 서이 46012-10625, 2002.3.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 46012-12027, 2003.11.26.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동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동 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기한 이후 결정된 공모가격이 법인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