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4 (2004.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4
회신일
2004. 7.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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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배정하면서 발생한 단주를 상법 제443조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이나 자사주 보유 후 대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상법 제443조 규정 외의 방법으로 단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지 아니한다는 을설이 제시되었다. 즉 단주 처리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적격분할로 인정된다.

요지

분할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할신설법인(비상장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법인이 자사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인지

〈갑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함

(이유) 분할 시 발생하는 단주를 상법 제443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법인 46012-3502, 1999.9.13.), 단주의 처리방법은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상법 규정 외의 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야 함

〈을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분할시 발생하는 단주를 상법 제443조 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상법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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