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5 (2007.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5
회신일
2007.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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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상가를 2007.1.1 이전에 폐업하고 부동산임대(과세사업)로 전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는 2007.2.28.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 전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7.1.1 이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2007.01.01.이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과세사업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가를 취득하여 학원을 영위하던 중 2007.01.01. 이전에 학원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으로 과세사업을 전환한 경우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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