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5 (2007.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5
회신일
2007.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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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상가를 2007.1.1 이전에 폐업하고 부동산임대(과세사업)로 전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는 2007.2.28.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 전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7.1.1 이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2007.01.01.이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과세사업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가를 취득하여 학원을 영위하던 중 2007.01.01. 이전에 학원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으로 과세사업을 전환한 경우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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