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의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8 (2012.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08
회신일
2012.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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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투자매매·중개업에 부수하여 감독당국 인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기업 매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을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공급되는 M&A 알선·자문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해당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은 증권업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되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국외공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별도 판단된다.

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득하여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민원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거래에 있어, 지분을 소유한 국내사모펀드와 해외사모펀드(국내 사업장 없음)에게 아래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모펀드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수취하고, 해외사모펀드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으로 수취함

- 지분매각거래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실행

- 매수 희망 상대방(매수측)의 물색, 접촉 및 관련 정보 수집

- 기타 본 거래에 대한 자문 등 유사용역의 제공

2. 질의내용

○ 민원인이 해외사모펀드에 제공한 위 사업체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이 과세되는지 또는 과세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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