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2006.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 회신일
- 2006. 3.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임직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하지 못하고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한 경우 그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성과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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