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연차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2007.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회신일
2007.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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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하자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일부를 보상금으로 선지급하고, 보상기간 중 퇴직 시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반면 협약조건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환수사유(퇴직 등)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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