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여부

부가46015-461 (2000.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61
회신일
2000.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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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산정방법과,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의 신고방법이 쟁점이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 일수를 곱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누어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또한 직전과세기간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을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당해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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