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081 (2002.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81
- 회신일
- 2002. 5.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신고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적용되므로, 신청 누락으로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로 감면세액이 발생하면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신규공장을 1997년부터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하였으며, 당 법인의 투자세액공제대상시기는 투자대상이 사업용자산으로 확대된 1998.8.10.이후부터 2000.06.30.까지 이며, 일부자재는 회사가 직접조달하고 일부는 일괄도급(사업용자산 포함)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투자금액을 완료전 기간별로 산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 투자의 완료시점인 2001년도에 비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구분이 완료되어 각 연도별로 투자대상금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01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갑설>
2001년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기간인 1998.08.10.이후부터 2000.06.30.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가능함.
<을설>
2001년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기간은 2000.01.01.이후부터 2000.06.30.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가능함.
<병설>
2000년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기간인 1998.08.10.이후부터 2000.06.30.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가능함.
<정설>
2000년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기간인 2000.01.01.이후부터 2000.06.30.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 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16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사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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