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6 (2005.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6
회신일
2005.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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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공급시기) 변경의 부가가치세법상 타당성이 쟁점이다.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검침일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요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고객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기요금 청구서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시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 납기일 이전 즉 세금계산서 발행일(검침일 + 4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변경 :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일(검침일 + 13일)로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함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타당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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