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세ㆍ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995 (2001.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95
회신일
2001.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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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공통 사용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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