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설비를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별도 증설한 경우, 증설분은 기존 자산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증설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5호의 자본적지출 범위에 해당하여, 당기 비용이 아니라 해당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요지】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당해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여러 공정을 거쳐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생산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당해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설하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의 제5호와 같이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 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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