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감가상각함

법인46012-306 (2001.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06
회신일
2001.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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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회사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을 즉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구축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성이 있는 지출로 보아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지출 시점에 일시 비용처리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함

전문

[ 질 의 ]

같은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을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이 완료되어 약정된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갑은 이 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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