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이월결손금 공제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8 (2006.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8
- 회신일
- 2006. 12.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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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공제할 결손금은 이월분과 승계받은 결손금이 병존할 때 어느 것부터 공제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3조·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한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금전외 자산 출연 시에는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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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 합병법인이 공제할 결손금은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전문】
당해 합병법인이 공제할 결손금은 같은 법 제13조 및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