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034 (2003.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34
회신일
2003.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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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잠식된 A법인(갑법인 50% 지분)이 갑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본잠식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순자산 감소분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안이다. 쟁점은 특수관계자인 합병법인과 지배주주 갑법인 간 자본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합병당사법인 및 그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합병 자체를 이유로는 합병법인과 주주 갑법인 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인수자산의 영업권·감가상각비·대손금·지급이자 등 개별 손금항목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본이 잠식된 A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50%, 기타 50%)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100%)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은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고 피합병법인은 석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합병(98.10.01) 후 피합병법인이 생산하던 석 제품 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인수한 고정자산(기계장치 있음)은 임대에 공하고 있습니다.

1. 합병내용

합병법인(A법인)의 대주주인(50%) 갑 법인이 피합병법인(B법인) 주식 100%지분을 갖고 있으며, 합병당시의 피합병법인(B법인)의 재무상태는 자산 40억, 부채 60억, 자본금 20억 원, 자기자본 -20억 원,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며 주식의 시가 평가액은 1주당 -10,000입니다.

구 분

A법인(합병법인)

B법인(피합병법인)

발생주식수

150,000

200,000

시 가

0원

0원

주 주

갑 법인 50%

갑 법인 단독주주

갑 법인에 A법인의 주식 5,000주(액면가액 10,000원) 50,000,000원의 주식을 교부하고 인수자산과 부채와의 차액(결손금) 20억원을 영업권으로 자산계상 하였습니다.

차 변

자 산 4,000,000 천원

영 업 권 2,050,000 천원

대 변

부채 6,000,000 천원

자본금 50,000 천원

2. A법인과 B법인 갑 법인은 특수관계자로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자입니다. 합병법인인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 후 B법인이 운영하던 석 제품 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인수한 고정자산 전체를 임대에 공하고 있음.

3. 질의

1) B법인의 자산 40억원 부채 60억원을 인수하여 합병법인의 순자신이 20억 원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차액은 영업권으로 계상, 감가상각비 계상 후 손금불산입 함)

인수자산 중 재고자산은 99사업년도에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20억원의 손금 산입하여 순자산이 감액되었으며 피합병법인을 인수함으로서 합병법인의 순자산이 40억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으로 갑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채 만을 인수한 결과가 된 합병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

합병법인은 무 수익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한 것으로 자산과 부채의 인수를 부인하고 증자된 자본금을 없는 것으로써 기 손금 계상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매출채권 대손금 및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인수한 자산 중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매출채권 대손금 20억에 대하여 손금 계상 시 (감가상각비, 대손금) 손금 불산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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