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게 된 경우의 처리
부가46015-1164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64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타인 부동산을 임차해 여관업을 하던 간이과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뒤 그 부동산에서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겸영하게 되는 경우의 등록처리가 쟁점이다. 기존 사업장·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고 임대업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신규 사업자등록 사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종·사업 내용 변경을 반영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에게 계속하여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370, 1985.2.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당해 건물의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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