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4.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 회신일
- 2004. 7. 27.
- 소관
- 국세청
건설업·부동산매매업 겸영 사업자가 주상복합(국민주택 규모 주택+상가)을 신축·분양하며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일반관리비·분양광고비)의 안분 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예정신고 시 안분 후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 비율→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적용하되, 신축 건물의 과세·면세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부가46015-51, 2000.1.6.).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인 일반관리비를 건설현장 단위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주상복합건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을 신축하는 현장에서 주택과 상가의 분양수익의 비율이 아닌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와 상기의 현장에서 발생한 분양광고비의 안분계산 방법 및 본사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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