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409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9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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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완성도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등 조건부 용역이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다. 이러한 용역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받기로 한 각 부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결국 대가 수령 약정 시점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해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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