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기숙사)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부가46015-1177 (2000.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77
- 회신일
- 2000. 5. 25.
- 소관
- 국세청
입시학원생 대상 기숙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음식용역이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음식용역이 주된 사업인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음식업(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숙박업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요지】
기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입시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음식용역은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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