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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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의 45% 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는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포함되나, 이는 기준면적(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따라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일반 공제율인 30%가 적용된다.

요지

4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 이내(5배,10배 이내)의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전문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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