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2 (2006.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2
- 회신일
- 2006. 12. 15.
- 소관
- 국세청
【요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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