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및 퇴직금의 연말정산시기
제도46012-10707 (2001.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707
- 회신일
- 2001. 4. 2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시 연말정산 방법이 쟁점이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 정관 규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소급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임원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며, 2 이상 근무지가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한다.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시(2000. 3월) 이사회의 결의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간 경우 회사에서 동 임원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태인 바
- 당해 임원이 인출해 간 퇴직금이 정당한 지
- 당해 임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직시 하여야 하는 지(현재 타회사 근무중)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중 략)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의 경우 연말정산」
①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995. 12. 30 개정)
⑤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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