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산세제과-1061 (201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061
회신일
201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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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즉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고가주택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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