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과-225 (2009.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25
회신일
2009. 1. 19.
소관
국세청

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건설업)과 을법인(주택신축판매, 건설시행사)은 특수관계자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사업비 및 운영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여러차례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서를 체결함.

- 금리는 차입당시 갑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며, 갑법인의 상환요청시 을법인은 상환하여야 함.

- 을법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결손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임.

○ 질의요지

- 을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미지급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 법인으로부터 차입후 갑법인에게 다시 지급할 경우, 갑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증가됨. 이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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