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5 (2004.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5
- 회신일
- 2004. 8.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제조장을 두지 않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위탁가공 판매는 원칙적으로 판매업(도·소매업)에 해당하나,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제공하며 자기명의(고유상표)로 제조케 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 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자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에서 아가리쿠스버섯 분말(채취된 아가리쿠스 버섯을 건조하여 첨가물 없이 단순히 빻아서 분말상태로 만든 것)을 수입하여 해외 바이어의 주문에 따라 지정된 국내산 두 개 품목의 한약재를 구입하여 세척, 자연건조, 분쇄과정을 거쳐 분말을 만든 후 수입한 아가리쿠스버섯 분말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항균 및 밀봉처리하여 포장된 제품을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동 제품의 용도는 건강식품 등의 재료로 사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024, 1988.11.30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 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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