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해지에 따라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 1334 (2010.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 1334
회신일
2010.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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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발주사가 공정률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계약해지로 완성도기준지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통상적 공급(역무제공 완료 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탁금이 인출되지 않아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B”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B”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B건설회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 받던 중 당초 도급계약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규정에 의한 B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며, 당해 통보 에 대해 B건설회사는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한편 B건설회사는 계약완료일 기준으로 공정률 78%를 성취하였으며, 이에 A사는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B건설회사는 현재까지 동 공탁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상태임

(질의사항) 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 받던 중 건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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