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의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

법인46012-421 (2003.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21
회신일
2003.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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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직원의 해외 모기업 주식취득을 위해 임직원부담금의 25%를 회사부담금으로 출연하는 종업원 주식매수제도에서, 회사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이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 성격의 지출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귀속시기는 회사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주식매수제도시행시 임직원부담금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임직원 명의로 해외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스위스법인이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임원과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외 모기업 주식에 대한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임직원은 매년 자기가 받는 급여의 최소 0.5%~10%의 범위내에서 모기업의 주식취득을 위한 출연율을 결정하여 주식매수제도에 참가할 것을 신청

- 외투법인은 임직원이 미리 약정한 출연율에 상당하는 금액(임직원 부담금)을 매달 급여에서 차감.

- 해외 모기업과 계약한 외부 증권회사는 매달 일정시점에 모기업 주식을 해당 임직원 명의로 매입하며, 해당 임직원의 개인별 계좌에 보관됨

- 당해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모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데 사용.

[질의]

- 질의법인이 임직원의 모회사의 주식취득시 지원하는 회시부당출연금(임직원 부담금의 25%)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손금에 산입이 가능할 경우 귀속사업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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