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

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0.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2
회신일
2010.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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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해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제4항)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며,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시기가 아닌 '증여받은 날'(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로 본다. 이때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증여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 등기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 등기비용과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다. 생략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⑤ 생략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 2008.03.10.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1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규과-522, 2009.02.1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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