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729 (2002.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29
- 회신일
- 2002. 12. 20.
- 소관
- 국세청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은 실질소유자에게 재산을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실질소유자가 아닌 그 친족 등의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친족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시 ○○회)는 회원들이 1983년 ○○회관 건물을 신축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1985년 대한민국○○회 회장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위의 건물을 명의신탁해지하여 ○○회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세금 및 기타 문제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2. 12. 18 항번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001, 1999.05.27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 46014-2885, 1996.12.3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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