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83 (2010.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3
회신일
2010.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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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배서어음이 분실돼 제권판결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어음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제권판결을 받은 어음은 그 어음 자체가 부도어음의 성격을 상실하므로 부도어음 대손사유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등 같은 조항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요지

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乙법인에 제품 등을 매출하고 乙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만기 : ’09.4월~’09.10월) 11매를 수취하여 일부는 매입처(丙)에 배서해줌

- 乙법인은 ’09.4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甲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어음과 배서어음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지급기일 ’09.6.30.이전분 : ’09.4월 부도확인

․ 지급기일 ’09.7.1.이후분 : ’09.7월 부도확인

․ 배서어음 중 거래처(丙)분실로 제권판결에 따라 매입대금 지급 : ’09.11월

- 상기 배서어음 중 제권판결에 따라 甲법인이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사유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2001.11.01 신설)

○ 서면2팀-455, 2004.03.1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채권의 대손과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158, 1998.1.20.)을 참고바람.

○ 법인46012-158, 1998.01.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605, 1999.09.30

’99년도 제2차 법령심사협회(’99.9.15)의 심사결과 결정내용과 관련된 사항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

- 종전 :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법인 46012-3115, 1997. 12. 3 등).

- 변경 :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됨.

○ 법인46012-4422, 1995.12.04 -부가예규 변경전-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본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5-10075, 2003.01.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65, 200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65, 2001.08.24

분실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예규 개선사항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함 .

《분실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의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관련).

○ 부가46015-1704, 1998.07.28 -예규 변경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민사집행법 제10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어음법 제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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