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시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2004.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회신일
2004. 4.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법인이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때 그 저가매입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자본감소(감자)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저가취득은 자산의 저가매입으로 인한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더라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감자 목적의 자기주식 저가매입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