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76 (2001.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76
회신일
2001.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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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경비용역업자의 파견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다. 간이과세자가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한다. 또한 경비용역업자가 고용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공동주택에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를 경비용역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5.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300, 2001.06.01.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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