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5 (2007.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5
회신일
2007.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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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입주권은 시행령 제155조제17항 및 제159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 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및 제1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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