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시 잔존재화 본점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지점)을 폐지하면서 재고자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포함한 잔존재화를 본점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이 원칙이나, 사업장 폐지에 따른 잔존재화가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단순 이동(귀속)되는 것은 사업자 내부의 이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2년 미경과 고정자산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된다(부가46015-407, 2001.2.28).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의 폐업시 지점에 남아있던 재고자산이 기존의 본점사업장으로 통합될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점이 구입해서 사용하던 2년이 되지 않은 고정자산이 기존의 본점사업장으로 통합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영야 한다(2003.12.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은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07,2001.02.28》
【질의】
당법인은 1996. 8. 5에 대전시에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11. 5 서울시 양천에 지점을 설치하여 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임.
그런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0. 7. 31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불필요해진 지점을 동일일에 폐업하고 그 폐업신고를 하고 지점 보유 모든 자산(재고자산, 기계장치 및 기타모든 집기비품 포함함)을 이전한 본점에 귀속시켰음.
상기와 같은 경우 지점 폐업시 그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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