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1803 (2000.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03
회신일
2000.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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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사용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분할지급하기로 했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를 미지급하고 예치·기간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이 예규는 지급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당초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판단했다. 즉 미지급분은 지급 시점에 손금처리되며, 미지급금에 대한 기간이자 상당액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사합의로 사용인의 퇴직금을 ’99.12.31 기준으로 중간정산하여 1차(2000.3.31), 2차(2000.6.30)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2차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시 일부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당해 미지급금은 회사에 예치토록하고 동 예치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간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가. 당해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여부와 관련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

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기간이자 상당액이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지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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