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2 (2006.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2
회신일
2006.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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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개발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업무에 사용하기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그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자산계상 후 사용연도부터 상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임

전문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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