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제도46014-12388 (2001.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388
회신일
2001.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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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한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된다. 한편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다(소득세법 제96조).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2부의 사망으로 1주택의1/3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1987.5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1.4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에서 (1)1987.5월 취득한 아파트를 2001.4 다른 아파트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2001.4월 취득한 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544,1999.03.17

상속받은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후 그 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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