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톤세 관련 공통손금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 (2006.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
- 회신일
- 2006. 10.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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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대상 기업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어떻게 경리하고 공통 익금·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여부다. 회신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기타사업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해운기업 톤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해운소득 비해운소득 구분경리#공통손금 안분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공통익금 손금
【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