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립금은 손금불산입됨
서이46012-11725 (2002.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25
- 회신일
- 2002. 9.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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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임의적립금은 이미 이익처분된 재원으로서 그 지급은 손비의 성격이 아니라 이익처분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급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전문】
[ 질 의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