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립금은 손금불산입됨

서이46012-11725 (2002.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25
회신일
2002. 9.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임의적립금은 이미 이익처분된 재원으로서 그 지급은 손비의 성격이 아니라 이익처분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급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전문

[ 질 의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