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2017.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 회신일
- 2017. 4. 27.
- 소관
-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 지급금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가 불가 능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7.9.1 개업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재무상태표에는 법 인 설립시부터 누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844백만이 계 상되 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5년 6 월경 질병으로 사망하였음
○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은 총 4명이며, 질의법인은 상속인들에게 가 지급금을 통지하여 상환을 요구하였으며, 각 상속인별 진행상황 은 다음과 같음
- 상속인 A(현 대표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상속포 기
- 상속인 B(현 사내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한정승인하였으며, 본인의 상속분을 회사에 입금함(6백만원)
- 상속인 C, D (각각 질의법인 지분 20% 보유) : 사망한 전 대표이사 의 가지급금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질의법인은 상속인 C, D에 대 한 가지급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횡령인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 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 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 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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