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7.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 회신일
- 2007. 2. 13.
- 소관
- 국세청
음식점업·호텔업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생화를 원재료로 꽃장식 등을 만들어 과세되는 음식·연회 용역과 함께 하나의 상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 용역에 사용되면 공제 대상이며, 적용 공제율은 시행규칙 제19조상 음식점업의 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자는 면세 생화에 대해 음식점업 공제율(2005·2006년은 105분의 5)을 적용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신고서 등 관계증빙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음식점업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결혼식, 회갑연, 송년회 등의 연회행사시나 그 외 식당에서 식음료를 판매시 생화를 구입 후 용역을 제공하여 꽃꽂이나 꽃장식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음.
판매시 주 상품인 식음료와 함께 꽃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도 한 장으로 발행하고 그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도 하나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당사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꽃장식 등이 개별판매가 아닌 주 상품인 식 음료의 부가적인 상품으로 같이 판매되므로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인 103분의 3의 공제율(2005년, 2006년은 105분의 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 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 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 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39, 2005.09.15】
【질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종 연회행사 용역제공에 필요한 생화를 구입하여 꽃장식이나 꽃꽂이 등으로 사용시 당해 면세로 구입한 생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화를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 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124, 2000.09.0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2.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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