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46012-1761 (2000.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61
- 회신일
- 2000. 8. 14.
- 소관
- 국세청
【요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대손금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사항임.
【전문】
1. 질의요지
□ ○○보증(주)는 ′99.2.8.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개정으로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설립되었는바
○ ○○보증(주)가 법인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 동 시행령 동조 제3항 제2호의 대손금 요건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이사회를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 운영회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61조 제2항 제13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하는 법인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98.12.31. 개정)
1.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④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⑤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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