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서일46014-11145 (2002.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45
- 회신일
- 2002. 9. 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주식 일부를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와 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며, 이때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등을 준용해 평가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20%,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보유 시 30%)를 적용하는 것이다.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개인 갑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을에게 소유주식의 일부를 매매하고자 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시가의 산정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7,1999.03.02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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