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서일46011-11714 (2002.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14
- 회신일
- 2002. 12. 17.
- 소관
- 국세청
트레일러 운송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유류대·도로비 등 어느 항목이 주요경비인지 질의한 사안이다. 기준경비율에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에 한하고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대가는 제외되며,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요지다. 따라서 수리비·보험료·음식료 등 용역대가는 매입비용에서 제외되고, 재화의 매입에 해당하는 유류대 등만 주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님
【전문】
[ 질 의 ]
트레일러 사업자(운송업)의 경우 지출된 항목은 주로 유류대, 도로비, 수리비, 보험료, 식대, 통신비(지출경비가 큰 순서임) 등임. 이 경우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의 비용중 어느 항목들인지 질의함
대부분의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하는 인원없이 본인 혼자 트레일러 운전을 하므로 인건비 또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주요경비중 매입비용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수리비, 보험료, 음식료 등 용역(서비스)을 지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유류대(소모성 재화의 매입?)와 도로비(운송업의 운반비)만을 주요 경비로 보면 될런지 아니면 유류대, 도로비 또한 매입비용으로 보지 않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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