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예정신고누락분의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삼46019-10436 (2001.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436
회신일
2001.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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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 기준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그 누락분을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하여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2-1…45

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 신고기한으로 본다.(1995.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720(1996.12.20)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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