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81 (200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381
- 회신일
- 2001. 10.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행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시행령에 따라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마다 건별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가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0, 2000.01.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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